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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 416조에 의거 2016년 3월 25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보통주 19,500,000주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1) 1차 발행가액 산정 :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3)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1) 의 1차 발행가액과 (2)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 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1)의 1차발행가액과 (2)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6년 4월 22일

6. 신주의 배정방법

(1)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에 해당하는 3,9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자본시장법 제 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결과, 주식관련사채의 권리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바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 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 (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4)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되,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일

(1)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 2016년 4월 26일 (1일간)

(2)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기간 : 2016년 05월 30일 ~ 2016년 5월 31일 (2일간)

(3) 일반공모 청약기간 : 2016년 6월 2일 ~ 2016년 6월 3일 (2일간)

9. 주금 납입일 : 2016년 6월 8일

10.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안산스마트금융허브센터

11. 신주의 배당 기산일 : 2016년 1월 1일

12.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1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6년 5월 13일 ~ 2016년 5월 19일 (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14. 신주권 교부 예정일 : 2016년 6월 20일

15. 청약취급처

(1) 우리사주조합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즈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본/지점

(3)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지점

(4) 일반공모 청약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주)본/지점, 한양증권(주)본/지점

16.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즉시 유가증권시장에 공시하며,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주금 납입일까지 이자는 없음.

(3)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