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신주배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신주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주배정기준일 : 2016년 4월 22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6년 4월 23일 ~ 2016년 5월 2일
2016년 3월 29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67번길 94(목내동)
주식회사 서원
대표이사 조시영, 조경호
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사장